생후 8개월 반려견 "말 안 듣는다" 학대한 30대 남성 검찰 송치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

부산 사하경찰서는 생후 8개월 된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위반)로 A(30대·남)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포메라니안견을 입양한 뒤 최근까지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동물 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반려견이 배변 조절을 못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

해당 반려견은 뒷다리가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쳐 동물보호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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