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생후 8개월 된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위반)로 A(30대·남)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포메라니안견을 입양한 뒤 최근까지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동물 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반려견이 배변 조절을 못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
해당 반려견은 뒷다리가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쳐 동물보호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