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를 이용해 경기도 성남시의 재개발 예정 부지를 사들여 150억원의 차익을 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 직원 A씨와 부동산업자 B씨 등 모두 3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과 신흥1동 일대가 LH와 성남시의 재개발사업에 포함된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재개발 계획이 공개되기 전인 2016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 일대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43채를 약 92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성남시 재개발 사업을 담당하던 LH 성남재생사업단에서 근무하며 내부정보를 빼돌린 뒤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등과 함께 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진1동에 B씨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개업하고 신흥1동 등 3곳에 법인 3개를 설립, 평소 친분이 있는 LH 직원 9명에게 정보를 공유해 본인 또는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
경찰은 명의를 빌려준 LH 직원 9명을 포함해 모두 12명을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A씨 등을 전날 구속했다.
수진1동과 신흥1동 일대는 지난해 12월 신흥·수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이들이 사들인 집들의 가격은 현재 약 244억원으로 올랐다.
경찰은 244억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검찰에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아울러 경찰은 광명 노온사동 개발 예정지 일대 25억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4월 구속된 LH 직원 C씨의 또 다른 투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C씨는 2015년 LH 전북지역본부 재직 당시 내부 정보를 활용해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산 뒤 10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과 매년 1억 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 서남부지역 도시개발 사업에서 환지 계획수립 및 시행 업무를 담당했던 C씨는 효천지구 내 골프연습장 시설이 개발 이후에도 존치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LH 동료 2명과 함께 각자의 가족 명의를 쓴 차명 법인을 만든 뒤 유찰 사실을 내세워 감정가의 5%에 불과한 9700만 원으로 연습장 시설을 낙찰받고, 대출금 33억 원과 개발 지구 내 미리 매입한 15억 원 상당의 토지를 합쳐 49억여 원으로 연습장 부지를 인수했다.
이후 C씨는 효천지구 내 '명품화 사업'을 직접 담당하며 연습장 주변에 공용주차장과 테마공원, 교량 등이 세워지는 과정에 관여했고 그 결과 골프연습장 가치는 현재 160억여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C 씨와 함께 차명으로 연습장을 매입한 LH 동료 2명을 추가로 구속하고 연습장 시설과 부지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인물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투기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은 반드시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