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6일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10시간 동안 심의위원회를 연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세 사람 모두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되, 비위사실 통보를 통해 징계를 권고하는 의견을 의결했다.
전 실장은 부실하게 진행된 20전투비행단 군 검찰 수사와 관련해 최종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검부장 A중령은 보통검찰부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데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검찰은 이를 곧바로 집행하지 않고 5월 31일 장 중사가 조사를 받을 때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날 장 중사는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했고,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영장은 집행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군사경찰 단계 수사에서 허점이 컸는데, 이런 부분들이 검찰 수사에서 어느 정도 그대로 이어지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심의위 의견을 존중해 처분하기로 한 만큼 이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면할 전망이다. 한편 9번 열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모든 일정을 마치고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