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사건' 법무실장·20비 검사 불기소 전망

지난 7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열린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공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 고등검찰부장 B중령, 20전투비행단 군 검사 박모 중위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국방부는 지난 6일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10시간 동안 심의위원회를 연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세 사람 모두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되, 비위사실 통보를 통해 징계를 권고하는 의견을 의결했다.

전 실장은 부실하게 진행된 20전투비행단 군 검찰 수사와 관련해 최종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검부장 A중령은 보통검찰부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데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지난 6월 서울 서대문구 군인권센터에서 '이 중사 죽음 덮으려 한 공군 군사경찰, 문건 증거 확보'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문서를 공개한 모습. 황진환 기자
박 중위는 3월 2일 발생한 성추행 사건 관련 수사를 군사경찰에서 4월 7일 송치받았다. 5월 22일 A중사가 숨진 채 발견되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나흘 뒤 주범 장모 중사에 대해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다음 날 이를 발부받았다.

그런데 검찰은 이를 곧바로 집행하지 않고 5월 31일 장 중사가 조사를 받을 때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날 장 중사는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했고,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영장은 집행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군사경찰 단계 수사에서 허점이 컸는데, 이런 부분들이 검찰 수사에서 어느 정도 그대로 이어지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심의위 의견을 존중해 처분하기로 한 만큼 이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면할 전망이다. 한편 9번 열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모든 일정을 마치고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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