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8월 미용실 등에서 109명 확진…동행 제한 및 예약제 권고"

오는 13일부터 시행…"영업장 내 이동 시 동선 겹치지 않도록 조치"
'月 평균 240명 확진' 목욕장 비해 낮지만…정부 "선제적 방역 강화"
"주말 이용자 밀집·밀접 대면·장시간 접촉 등이 주요 감염원인" 진단


올해 이발소 및 미용업소에서 1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와 이용자가 장시간 밀접접촉을 하는 이·미용업 시설은 감염 취약장소로 꼽혀왔다.
 
정부는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확진규모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선제적으로 해당 시설들에 대한 방역수칙을 신설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섰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17만 개소의 이·미용업 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0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월 평균 13.6명 수준으로 매달 평균적으로 240.5명이 확진된 목욕장 등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달 기준 다중이용시설의 확진비율을 살펴보면 마스크 착용 등이 어려운 목욕장이 16%, 취식과 대화 등 밀접접촉을 통한 감염위험이 높은 음식점이 14.3%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미용업은 0.4%에 그쳤다.
 
정부는 이발소나 미용업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일어난 주요 원인으로 확진자 대부분이 주말을 이용해 시설을 찾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동시간대 이용자가 밀집되면서 전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종사자와 이용자 간 밀접 대면(네일·피부관리 등) △펌·염색 등 장시간 접촉 △간식 및 식사·대화 등 일종의 '지역 내 사랑방 역할'을 하는 업무 환경적 특성을 들었다.
 
물론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음에도 해당 종사자에 대한 출입제한을 하지 않거나 '동반 식사', '마스크 착용 소홀' 등 아주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감염으로 번진 사례도 있었다.
 
중대본은 "이·미용업의 감염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추가감염 위험 방지를 위해 관련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선제적으로 일부 수칙을 강화하고, 추가로 수칙을 신설해 방역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미용업 시설을 이용할 경우 △영업장 내 이동 시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고 △이용자 외 동행 제한을 권고하는 등 밀집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시설 이용은 '예약제 운영'이 권고된다.
 
사업주의 방역수칙 준수 및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매일 자체 점검도 실시토록 했다. 특히 종사자 휴게실에 대한 사용기준을 마련해 식사 외 취식은 일체 금지하고, 식사도 '교대제'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역 강화대책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중대본은 각 지자체 및 관련협회를 통해 이발소 및 미용업소 등에 내용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윤창원 기자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안마업소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방안도 논의 안건에 올랐다.
 
중대본에 따르면, 올 1~8월 안마업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4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시설 특성상 종사자와 이용자의 밀접접촉이 잦다는 점,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외국인 종사자 간 전파 등도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안마사협회를 통해 '거리두기 기본 방역수칙'을 업소들에 적극 홍보하고 지자체별로 관내 시설들에 대해 2주마다 한 번씩 현장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종사자들을 고려해 법무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도 '무자격 체류 외국인'은 진단검사나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통보의무가 면제된다는 점,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등을 널리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이·미용업소와 안마소는 주로 얼굴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다"며 "이·미용업소와 안마업소 운영자들, 또 이용자들은 명부 작성 그리고 인원 제한, 취식 금지와 같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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