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형부의 불륜의심 상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5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박진숙 부장판사)은 자신의 형부가 바람을 핀다고 의심해 상대 여성의 집에 찾아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A(58)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친언니의 남편 B(80대)씨와 C(50대)씨의 불륜을 의심해 자신의 남매 3명과 함께 지난해 5월 포항 남구 해도동의 C씨의 집에 들어가 C씨를 폭행한 혐의이다.
이들 남매들에게는 공동주거침입, 공동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법정에서 A씨는 다리연골 수술을 받아 C씨의 집에서 들어가서 앉아 있었을 뿐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산책 등 보행이 가능한 점, 4층인 C씨 집에 계단으로 올라간 점,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