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자도 '친양자 입양' 가능해진다…민법 개정 추진

법무부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TF' 친양자 입양 제도 개선 추진

법무부 1인가구TF, 동물의 비물건화 후속 법안 논의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6일 서초구 법무부 의정관에서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 3차회의에서 논의한 친양자 입양제도 개선과 동물의 비물건화 후속 법안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1.9.6 xyz@yna.co.kr (끝) 연합뉴스

법무부가 혼자 양육할 능력이 충분한 미혼 독신자에게도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사공일가)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친양자 입양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친양자 입양'이란 양자를 친자처럼 입양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친생 부모와의 관계를 종료시키고 입양한 부모와의 친족 관계만을 인정해 준다. 친양자 입양이 되면 일반 입양과 달리 자동으로 양부모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되고, 상속도 양부모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친양자 입양은 민법상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 입양할 것'이라는 규정에 따라 혼인 부부에게만 허용됐다. 독신자는 양자를 키우려는 의사와 능력이 충분해도 입양을 할 수 없었다. 그 대신 독신자는 기존 친생 부모와의 친족 관계는 유지하는 '일반 입양'만 신청할 수 있었다.

2013년 헌법재판소는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금지한 민법조항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4(합헌) 대 5(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헌법재판관 9인 가운데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6인)에 미치지는 못해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하지만 8년 뒤 법무부 사공일가 TF는 달라진 시대 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면 독신자도 단독으로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법무부는 △독신자 중에서도 부부 못지않게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입양 당시에 양부모가 모두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독신이 될 수 있다는 점 △현 제도는 편친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민법 개정 이유로 꼽았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독신자가 입양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아동 복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가정법원에서 독신자의 양육 능력이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독신자 친양자 입양은 가족 형태가 다양히진 시대적 흐름에 맞다"면서도 "다만 동신자가 입양한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회적 지원도 같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입법 예고를 마친 '동물의 비(非)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안을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민법에 반려동물에 대해 '정서적 유대가 있는' 등의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시키고, 반려동물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을 신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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