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경찰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씨를 붙잡아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로 인계했다고 7일 밝혔다.
마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2시 35분쯤 장흥군 장평면 일대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 35분쯤 장흥군 장흥읍 정남진장흥토요시장 골목에서 행방을 쫓던 경찰에게 붙잡혔다. 마씨는 그동안의 행적과 도주 이유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마씨가 범행 직후 지인의 차량을 이용해 10km 이상 이동한 뒤, 차를 버리고 야산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고 동선을 추적해왔다. 마씨는 2011년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후 마씨가 지난 6월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지난 7월 31일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마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증거수집을 하고 있었다.
마씨는 지난달 12일 경찰이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자 도주를 시도했다. 보호관찰소로부터 전자발찌 훼손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해자 신변을 보호하는 한편 마씨를 추적했다.
법무부는 마씨의 소재가 장기간 확인되지 않자 지난 1일 마씨에 대한 공개수배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