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총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게 된다.
또 주택 피해, 농어업 등 주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생계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태풍피해와 관련한 지역별 자체 조사·관계부처합동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를 거쳐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으며 "전 시민이 힘을 모아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가 지난달 24일 태풍 '오마이스' 영향으로 큰 피해를 본 포항·경주·영천·청송에 응급복구 예산 32억 원을 지원한다.
경북도 집계에 따르면 태풍 오마이스로 포항 죽장면에 227.5㎜의 비가 내려 하천이 넘치면서 주택, 농경지, 도로, 다리 등에서 피해가 났다.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의 피해조사에서 포항은 주택 189가구, 농경지 유실·매몰 54㏊, 농작물 피해 269㏊, 공공시설 850곳 등 88억 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