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6일 '시민이익 나눔형 태양광발전 업무협력 협약'을 맺었다. 탄소중립 창원 실현을 위해 시 산하 건물옥상과 주차장을 활용해 태양광발전을 하고 수익을 시민과 나누게 된다.
창원시와 지역 에너지기업인 경남에너지(주)(대표이사 정 회),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준비위원회(위원장 안명선)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무공해 에너지로의 전환에 상호 협력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읍·면·동사무소, 하수처리장 등 유휴 공유재산 발굴과 임대 등 행정지원을, 경남에너지(주)는 태양광발전 설치 운영과 (가칭)창원시 기후기금 재원으로 20년간 수익금 펀딩을,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은 시민 대상 태양광발전 설치비용 펀드조성과 시민과 이익을 나누는 조합 운영을 맡는다.
3개 기관은 앞으로 발전사업허가, 조합원 모집, 펀드조성 등의 절차를 거쳐 1단계 10곳 2MW 내년 상반기 준공, 2단계 7곳 3MW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안명선 협동조합준비위원장은 "최선을 다해 햇빛조합원을 모집하고, 은행이자 보다 높은 5% 배당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과 함께 무공해 전기를 생산하는 창원 최초 에너지조합 출범을 응원하고자 제1호 조합원으로 가입한 허성무 창원시장은 "기후위기대응과 에너지자립에 시민의 힘이 중요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이번 시민이익 나눔형 태양광발전이 계속 확대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