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9)씨 등 3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년 동안 경남 창원시 일대 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등 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18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 1억 8천여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SNS나 지인을 통해 사전에 역할을 나누고 범행 후 보험사에서 합의금이 지급되면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범행을 벌여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 중이며 도주한 피의자 1명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