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접종 현장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오접종하는 사고가 잇따라 방역 당국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인천세종병원서 유효기간 1~7일 지난 백신 21명에게 투여
6일 인천시 계양구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계양구 인천세종병원에서 유효 기간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21명에게 투여했다는 신고가 구청에 접수됐다.이 병원은 지난달 20일과 25일, 26일일 등 사흘간 접종자 21명에게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일주일의 유효 기간이 지난 백신을 투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된 화이자 백신은 18~21명 분량의 3 바이알(병)로 냉장 유효 기한이 지난달 19일까지였다. 화이자 백신은 냉동 상태에서 보관하고 냉장고나 상온에서 해동해서 써야 한다. 미개봉 백신은 상온에서 최대 2시간까지만 보관하되 바이알을 열어 식염수에 희석하면 6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병원 측은 그러나 백신 바이알에 적힌 냉동 유효 기한이 올해 10월로 돼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냉장 유효 기한으로 착각해 접종자들에게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는 이후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재접종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오자 접종자 21명에게 이 사실을 안내했다. 현재까지 이상 반응을 보인 오접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양구는 신고 접수 즉시 인천세종병원을 현장 점검했으며, 오접종자들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평택성모병원서도 냉장 유효기간 지난 백신 104명에게 투여
경기도 평택시 평택성모병원에서도 냉장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평택성모병원은 이달 2~3일, 이틀간 104명에게 냉장 유효기간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투여했다. 해당 백신의 접종 유효기간은 이달 1일까지였다.
평택성모병원은 해당 접종자들에게 문자로 오접종 사실을 공지한 상태다. 병원 측은 "안전에 대한 우려는 없으나 효과에 대한 판단은 질병청의 결정에 맡기고 재접종 여부도 추후 통보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질병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계 간 정례 소통을 통해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전달할 방침이다. 또 위탁의료기관 내 유효기간 도래 백신 보유 현황 등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