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피해자 명예훼손 글 '삭제' 인용 결정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가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해 언급한 글을 SNS에서 삭제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변호사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높은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가 게시한 판결문 내용 일부에 따르면 재판부는 "별건 성범죄의 발생 경위와 채권자(피해자) 주장의 신빙성, 채권자의 망인 고소 경위 등과 관련해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변호사의 게시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관련 행정소송에서 망인의 유가족을 대리하는 변호사로서 취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사회적 평가와 인식 등의 측면에서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등도 인용 근거로 들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주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글을 잇달아 게시했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유족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유족 측 대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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