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강윤성이 지난달 26일 1차 범행 전, 제3의 여성을 유인하려다 전화번호 착오로 연락을 못해 범행 대상을 바꾼 것으로 확인했다. 범행 동기는 1차 범행과 마찬가지로 금전적인 이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윤성은 자택에서 1차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던 27일 오후에도 이 여성을 유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으나 의사소통 상의 문제로 장소가 엇갈리며 만나지 못해 범행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추가 증거 확보 및 법리 검토를 통해 살인 예비죄 등 추가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