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외출금지 위반·전자발찌 훼손에 신속·강경 대응"…'강윤성 대책' 발표(종합)

박범계 "참혹한 범죄로 심려 끼쳐 송구"
"준수사항 위반시 주거지 수색·체포 등 신속대응"
"보호관찰관-경찰·검찰과 공조체계 강화"
"관련부처와 관리·감독 인력 충원 문제 협의"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 방지 대책' 발표하는 박범계 법무장관. 연합뉴스

법무부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 사건을 계기로 외출금지, 전자발찌 훼손 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이들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3일 발표했다.
 
앞서 사건 발생 직후 '전자발찌 끈 재질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전자감독대상자 관리 대책을 내놨다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나흘 만에 보다 종합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법무부는 우선 '준수사항 위반죄'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강씨와 같은 전자감독대상자를 관리하는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해 외출‧접근‧출입 금지 위반이나 전자발찌 훼손 등 주요 준수사항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심야시간대 조사‧주거지 진입‧현행범 체포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신상 공개된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강윤성. 연합뉴스

강씨는 출소 한 달만인 올해 6월1일에 이어 지난달 27일 새벽에도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했지만, 당시 법무부(보호관찰소) 직원들은 현장 대면조사나 자택 수색 등을 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달 27일 위반 당시 강씨의 자택에는 1차 피해자의 시신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내부 수색이 이뤄졌다면 2차 피해자 발생은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속수사팀 설치 대책은 이 같은 지적을 염두에 둔 것이다.
 
다만 법무부는 관련 인력 충원이 필수적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보호관찰관 인력이 부족해 현재는 전담직원 281명이 1인당 17.3명의 전자감독대상자를 지도‧감독하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호관찰관은 6월부터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자격을 부여받아 수사권을 획득했지만 준수사항 위반시 수사업무까지 병행하기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법무부는 진단했다. 최근 5년 동안 위반 행위 발생 때 즉시 현장에 출동한 비율은 18.4%에 불과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인력 충원 문제와 관련해) 예산 당국과 국회 등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인력 부족 상황을 고려해 일단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들을 선별, 집중형 특별관리를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교도소의 상담기록, 징벌, 심리치료, 재범위험성 평가 내역 등을 상시적으로 공유받아 고위험군을 분류하고 보호관찰 관리 역량 우수직원을 투입해 집중 감독을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호관찰관에 대한 특사경 전문화 교육을 병행해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대응 지침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가운데)과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왼쪽), 유병철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열린 '전자 감독대상자 훼손·재범사건 관련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강화도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강씨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이 전과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점, 보호관찰소 특사경이 체포영장 신청을 제 때 하지 못한 점 등이 도마에 오른 만큼 이를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현재 전자발찌 훼손사건 발생시 112상황실에 훼손 사실만 전파되고 있다며 앞으론 훼손자의 신상정보를 비롯한 경찰의 요구 정보도 동시에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전파 과정 없이도 일선 경찰들이 전자감독대상자들의 신상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에서도 나서겠다고 했다.

이 같은 법무부의 대책들은 강윤성 사건 과정에서 드러난 전자발찌 제도의 허점들을 보완하는 방안이지만, 재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의 선별·분석 방식 관련 세밀한 기준이나 긴급 상황시 대처 인원들의 권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보완 로드맵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검토가 충분히 이뤄진게 맞느냐는 물음표도 뒤따랐다.

아울러 관리·감독 인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 착용을 전제로 한 가석방자 숫자가 갈수록 증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지만 박 장관은 "전자감독은 보호관찰 제도로서 획기적인 제도인 건 분명하다. 재범 위험성을 현격히 낮춘다"며 "전자감독 대상의 범위를 낮추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번에 발생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참혹한 범죄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준비한 대책이 향후 차질 없이 이행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전자감독‧보호관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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