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박영범 차관은 3일 '길고양이 학대를 전시하는 **갤러리를 수사하고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에 답변했다. 해당 청원은 25만 559명이 동의한 상태다.
박 차관은 "청원에 고발된 갤러리는 현재 폐쇄됐다. 학대물 게시자 등에 대해서는 시·도 경찰청에서 수사중에 있다"며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 행위 사진과 영상을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8년부터 경찰이 동물 학대 수사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는 등 동물 학대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올해 2월에 답변한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 요구 관련 사건'은 경찰 수사 결과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이 최종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 요구 관련 사건'은 지난 1월 '고어전문방'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된 오픈카톡방에서 회원들끼리 동물을 포획하는 법이나 신체 부위를 자르는 방법, 관련 경험담 등을 공유한 것을 말한다. 관련 청원은 27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박 차관은 "동물학대 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는 관련법을 강화하고 있다"며 "올해 2월 12일부터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물 학대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지난해 1월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동물 학대의 범위 확대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반려동물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인정받고, 학대에 대한 처벌도 실효성 있게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동물 보호·복지 관련 제도 개선, 동물학대 예방 교육과 지도·단속 등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동물권단체 카라는 지난 7월 22일 SNS를 통해 고양이 학대 관련 게시물 제보를 공개하며 "영문도 모른 채 학대자 손에 잡혀 온 아기 고양이들은 구타당하고, 던져지고, 물에 빠뜨려지는 등의 고문을 받은 끝에 나흘만에 한 마리는 사망했고, 한 마리는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함께 공개한 사진(화면 캡처)에는 비닐봉지에 담긴 고양이 사체와 고문 끝에 늘어져 있는 아기 고양이들의 사진이 버젓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 있었다.
당시 해당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학대 게시물에 "관리 잘해라 오래 중계해주셈", "학대썰 좀 자세히 풀어봐", "위쪽은 몸 비비는 거 보니 슬슬 뇌가 말을 안 듣는 거 같은데", ""4일이면 오래 버텼다. 앞으로 죽은 척하면 다리 부러뜨려봐" 등의 댓글을 달아 끔찍함을 더했다.
정부의 이번 답변에 누리꾼들은 "강력한 처벌 꼭 바란다", "동물 학대는 살인 전 단계나 다름없다", "처벌이 만만하니 그렇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