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α'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성묘 등 이동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선제적 조처다.
서승우 도 행정부지사는 3일 비대면 브리핑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10월 3일까지 거리두기 3단계를 4주간 연장하기로 했다"며 "추석특별방역대책을 담은 정부의 분야별 기본방역수칙에 도 여건에 따라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 연휴가 있는 9월 한 달은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벌초 대행서비스 이용, 최소인원 고향방문, 온라인 차례지내기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수칙 준수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적 모임은 종전대로 4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하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면회객이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13~26일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공연은 회당 5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결혼식은 49명까지 입장 가능하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99명까지 허용된다.
500㎡ 이상의 SSM나 상점, 마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출입자 명부 작성이 의무화된다.
유흥시설이나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은 기존과 동일하게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도가 시행하는 △도 단위 행사 개최 금지 권고 △타 시·도 행사 참석 금지 권고 △타 시·도 가족·지인의 방문이나 초청 자제 △타 지역 방문 후 유증상자 PCR검사 실시 권고 등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