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노윤호는 2일 SNS에 "지난 일로 인해 제게 실망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난 2월 밤 10시 이후까지 친구들과 모임을 가져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방문한 장소에 대해 살펴보지 못한 저의 불찰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도 너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당시 저는 친구의 고민상담 부탁을 받았고, 조용히 대화가 가능한 곳이라는 설명만 듣고 나갔기에 특별히 경각심을 가지지않고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노윤호는 "제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뉘우치는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반성하고 있다.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 자신을 더욱 꾸짖고 반성하겠다. 다시 한번 저의 불찰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도 고개를 숙였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지난 2월 유노윤호가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오후 10시를 넘겨 서울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이달 1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추후 부과될 과태료는 성실히 납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유노윤호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해당 장소를 처음 방문했으며, 단속과정 및 이후 이루어진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유노윤호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부주의한 행동으로 팬들은 물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그동안 깊이 반성해 왔고, 현재도 많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다시 한번,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1일 유노윤호를 비롯해 주점에서 함께 있던 지인 3명 그리고 업소의 영업사장, 종업원 4명, 유흥 접객원 3명 등 모두 12명에 대해 강남구청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영업제한 시간 명령 위반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처분했다.
다만 해당 업소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운영된 점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해 영업사장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종업원 2명과 유흥접객원 3명은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를 결정했다. 당초 '강남의 한 음식점'이었다는 유노윤호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해명과 달리 불법 유흥업소임이 확인된 셈이다.
유노윤호는 지난 2월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유흥업소에서 영업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어 자정 무렵까지 지인 3명과 모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이었고 5명 이상 사적 모임 및 식당·카페·노래연습장·파티룸과 유흥시설 등의 운영 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됐던 시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