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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김광진>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 노영희> 지금 이재명 지사를 향한 무료변론하고 수임료 대납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지사 측에서는 근거가 없는 공세다. 이건 네거티브다,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 김광진> 무료변론이나 대납이라고 하는 것으로 공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임료라고 하는 것이 얼마인지를 밝혀달라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답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계속 다른 얘기들이 확산돼 가고 있는 것이죠.
◆ 김성회> 그런데 무료변론 의혹의 전제를 보면 이 지사의 재산이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이 지사 측에서는 어쨌든 부동산 등의 재산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현금 재산 줄었다는 점 등을 지적을 하면서 이게 큰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정확히 밝히지는 않지만 사실은 변호사 수임료까지 공개하는 것이 과연 대권 도전하는 데 필요한 일인가, 이런 지적들이 좀 있거든요.
◆ 김광진> 그런데 더하기 빼기를 하려면 일단 뺄 것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수임료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재산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캠프에서 한 1억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1억 정도가 맞는 거냐라고 다시 재차 확인할 때는 또 묵묵부답으로 있고 계신 거고. 대선을 출마하는데 변호사비를 꼭 알아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물론 저희가 처음 제기한 것이 아니고 고소고발에 들어가서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곳에서. 그런데 지난번에 황교안 총리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도 그때는 전화 변론이나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수임료 관련한 부분들을 다 공개하고 했었거든요.
◆ 김성회> 그런데 본인이 벌어들인 돈이었기 때문이라는 거고 이건 방어하는 입장에서 쓴 수임료까지 공개하는 것이 과연 지금 대선에서 적절한 공세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 김광진> 지금 그 돈이, 돈 금액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 김광진> 그러니까 그러면 무료변론을 하신 분이 정확하게 어떤 분들이신지. 지금 인사청문회를 하시면서 한 분은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박주민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로펌으로 등록돼서 몇 개 로펌으로 돼 있고 그 소속 변호사 이름이 여러 명이 달려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개별 변호사분들이 여러 명이 돼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지간에 그 로펌에 어느 정도의 계약금액으로 어느 정도에 선임을 했는지 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 노영희> 지금 그런데 대형로펌 30명 변호사 이름이 올렸다. 변호사비 액수가 엄청나게 클 거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이 변호사 출신이니까 변호사 규모랑 수임 약정 등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 김광진> 그러니까 인원수가 로펌 소속인 것인지 아닌 건지는 아주 지엽적인 해명을 하신 거고요. 그러면 그 로펌으로 계약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개별 변호사 30명에게 따로따로 선임비를 내지 않더라도. 저희가 그걸 묻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지의 표명으로 선임을 무료로 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걸 로펌으로 하시지는 또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진짜로 돈 받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공익적 측면 안에서 아주 좋은 의미로 했다라고 한다면 왜 나는 무료로 했다고 밝히지 못하시는 겁니까, 여러 분들이. 그래서 그것도 잘 납득되지 않는 것이고요.
◇ 노영희>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 진중권> 검증을 하려면 내역을 공개하는 건데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사생활 침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에서 믿을 만한 분한테만 공개를 하고 그분한테 판정을 맡겨보거나 이런 방식은 없을까요?
◆ 김광진> 일단 저희는 어쩔 때는 공익 변론이라고 하셨다가 또 토론회 나와서 어쩔 때는 사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생활적 측면인지 아니면 진짜 공익적인 재판이라고 주장을 끝까지 하실 건지도 캠프가 답을 했으면 좋겠고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당에도 계속 후보 간에. 아직은 단순한 사실관계 공방인데 그 공방만 해결하면 부동산 증가의 문제라거나 여타 의혹되는 것들은 다 해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당에서도 검증위원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당의 당에 윤리감찰단이나 이런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통해서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고 이재명 지사 측에서 어떻게 변호사 수임 내역을 그 변호사 입장도 있는데 공개하겠냐라고 한다면 그건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당에서 공신력을 갖고 확인해 주시고 문제가 없다라고 클리어 된다면 저희도 당연히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끝까지 금액을 공개하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 김광진> 금액만 일단 공개를 하면 현재 갖고 있는 의혹들의 다수는 해결이 되겠죠.
◇ 노영희> 지금 그런데 이재명 캠프에서는 어쨌든 이낙연 대표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영찬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언급하면서 비교하는 것까지도. 그러면서 형사 고소까지 검토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 김광진> 그러니까 몸통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계속 몸통에 대한 답변은 회피하면서 꼬리만 가지고 얘기를 계속 중언부언을 하시는 거거든요.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면 금액이 정상적인 금액이었으니까 부동산 재산 증가나 이런 것에 문제는 없겠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무료 변론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하는 문제도 다 해소가 되는 것이고. 정상적인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대납 의혹이라고 하는 것도 다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묻고 있는 것에 대한 답을 해 주시고 계속 이 싸움을 이상하게 끌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영희> 변호사비라고 하는 게 일정액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사실 어디까지가 괜찮은 거고 어디까지가 안 괜찮은 건지.
◆ 김성회> 공개하기 되게 꺼려하시는 주제 중의 하나예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총장 재임 시절에 열린민주당의 의원, 후보였죠. 2명. 그다음에 MBC 뉴스타파 등을 포함해서 기자들을 고발해 달라고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 사주했다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캠프에서 기자회견하시는데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현안 좀 여쭙습니다.
◆ 김광진> 저희 후보도 아주 심각한 문제로 생각을 하시고 긴급 기자회견까지 다 하셨고 민주당의 많은 후보들도 입장들을 내주셨는데요. 아마 많은 국민들도 이건 무슨 남산의 부장들 있었던 시절의 이야기도 아닌데이런 일들이 진짜 벌어졌을까라고 의아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법무부에서도 감찰이 필요하고 국회에서는 법사위도 빨리 소집을 해서 이것에 관련한 국정조사를 하든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현직 검찰들이 소관돼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도 즉각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낙연캠프의 김광진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광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