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서울 강동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 강동구 성내동의 골목길에 있는 주택 지하1층에서 불이 났다.
당시 골목길에 불법주차된 승용차가 있어 화재진압용 덤프트럭이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차주에게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소방관들은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이 차의 옆면을 파손시키면서 소방차를 화재 현장으로 이동시켰다.
불법주차 차량 파손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은 현장 소방관들이나 강동소방서가 아니라 소방청이 담당했다.
해당 법 조항은 2017년 12월 사망자 29명이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 굴절차가 진입을 못해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 것을 계기로 생겼다.
하지만 이 조항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방관들이 출동하는 현장에서는 사후 처리에 대한 걱정 등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도 강제처분조치를 꺼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