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 이름은 강윤성으로 만 56세였다.
서울경찰청은 2일 오후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심의위는 논의 결과, 동일한 수법으로 2명의 피해자들을 연속해 살해하는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현장 감식 결과 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으며, 신상 공개로 얻는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올해 5월6일 출소한 강씨는 지난 26일 오후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절단한 뒤 달아나는 과정에서 또 다른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범행 후 서울 송파경찰서에 여성 2명을 살해했다며 자수했다. 첫 번째 피해자의 시신은 그의 집에서, 두 번째는 차량에서 각각 발견됐다.
경찰은 강씨가 1차 범행 날인 지난달 26일 오후 4시쯤 주거지 인근 철물점에서 절단기를 구입하고, 1시간 뒤 송파구 삼전동 소재 한 마트에서 흉기를 산 사실을 확인했다. 또 강씨는 첫 범행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오후 12시경 숨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의자의 동선을 추적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31일 오후 6시 30분쯤 송파구 방이동의 한 빌라 화단에 버려진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전과 14범인 강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 동기를 금전 문제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진술의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동부지법은 살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강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강씨는 "당연히 반성 안 한다"면서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고 말했다.
최근 신상이 공개된 사례로는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과 남성 1300여 명의 몸캠 영상을 유포한 김영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