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에서 "수사 또는 수사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야당에 전달하기 위해 실명 판결문을 받았고, 이를 외부에 누출했다면 이는 명백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이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해 고발을 사주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정치공작"이라며 "윤 전 총장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들은 국가 사정기관의 격을 시정잡배와 다를 바 없는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그런 윤석열 검찰을 저는 강력히 규탄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판한 정치인에게는 공직선거법을 통한 대검 수사로 정치생명을 끊고, 공작과 조작을 보도한 언론인에게는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그야말로 자기 주머니의 물건처럼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꺼내어 썼다"며 '윤 전 총장의 단죄'를 요구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보복에 여념이 없던 깡패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신생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검찰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측에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보도로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 등이 피해를 봤다는 건데, 이에 대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를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