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무허가 유흥업소에서 지인들과 놀다 적발된 가수 유노윤호(본명 정윤호)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전날(1일) 정씨를 비롯해 주점에서 함께 있던 지인 3명 그리고 업소의 영업사장, 종업원 4명, 유흥 접객원 3명 등 모두 12명에 대해 강남구청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영업제한 시간 명령 위반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처분했다.
다만 해당 업소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운영된 점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해 영업사장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종업원 2명과 유흥접객원 3명은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를 결정했다. 약식기소는 징역·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로 청구하는 절차다.
정씨는 지난 2월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유흥업소에서 영업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어 자정 무렵까지 지인 3명과 모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는 사회적 거리두가 2단계가 시행 중이었고 5명 이상 사적 모임 및 식당·카페·노래연습장·파티룸과 유흥시설 등의 운영 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됐던 시기였다.
이러한 정씨의 방역수칙 위반은 CBS노컷뉴스의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단독]유노윤호, 강남서 영업제한 시간 넘겨 술자리…경찰 수사)
당시 정씨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정씨가 머문 곳이 무허가로 영업하는 곳 혹은 룸살롱으로 의심될 어떤 정황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무허가 유흥주점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거짓 해명'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