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의 신빙성을 확신할 수 없다며 대법원이 파기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에서 실제 검찰의 증인 회유가 있었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증인에 대한 회유와 압박이 없었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증인 최모씨의 진술을 믿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인 최씨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김 전 차관의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최씨는 당초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항소심에서 증언을 번복해 뇌물 줬다고 인정했다.
최씨 증언을 토대로 2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증인신문 전 검사의 사전면담 등 최씨 진술 변화에 검사의 압박과 회유 등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이에 대해 이날 검찰은 "대법원은 증언이 오염됐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증언이 오염됐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이라며 "증언이 오염됐다고 볼 근거는 하나도 없다. 최씨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회유와 압박이 없었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최씨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 의혹을 해소하자고 주장했지만, 김 전 차관 측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언이 오염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 두 번째 공판에서 최씨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