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상남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3일부터 식용 부적합 달걀 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 결과 A 업체는 깨진 달걀 480개, 아무런 표시가 없는 달걀 60개, 산란일 허위 표기 달걀 660개 등 1200개의 달걀을 정상 가격의 1/3의 싼값에 구매했다. 빵류 제조·가공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음식점 등은 식품 원료에 적합한 재료와 생산 이력이 명확히 표기된 식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법을 어겼다.
도는 이를 생산·공급한 농장과 유통·판매 업체 모두 추적해 적발했으며, 불량 달걀은 모두 현장에서 폐기 조처했다.
B 업체는 기업체 급식·간식용 빵을 만들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전란액을 사용했다. 빵 등에 사용하기 위해 달걀의 내용물로 만든 전란액 22Kg을 사용하고 있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생산 중인 빵과 보관 중인 계란 전량을 폐기했다.
도는 불량 달걀을 사용하면 식품 오염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앞으로 식용달걀 생산 농가와 유통업체, 식품업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남도 배현태 사회재난과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식중독 등 식품 사고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와 같은 안일한 위생 개념 때문에 발생한다"라며 "도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발생 가능한 민생 침해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