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여당 정치인 고발 사주 의혹 보도'…김웅 "청부 고발은 사실 아니다"

왼쪽부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이 자신을 통해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 "제보받은 자료라면 이를 당에 전달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수 없다"면서도 "청부고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당시 의원실에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앞서 인터넷 언론매체 <뉴스버스>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4월 3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 의원에게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손 검사가 고발을 사주한 대상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 범여권 정치인 3명과 언론사 관계자 7명 등이다. 명예훼손 피해자는 윤 전 총장과 윤 전 총장 부인인 김건희씨, 윤 전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3명이다.

지난해 2월 뉴스타파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추가 조작 연루 의혹' 보도와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고발장의 주요 취지이고, 당시 손 검사는 고발장의 고발인란을 비워 전달했다는 게 보도 내용이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 윤창원 기자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시 관련 제보들을 당에 넘겼다면서 "정보제공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달받은 대화창은 모두 지웠기 때문에 현재 문제되고 있는 문건을 제가 받았는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사에서는 청부 고발이라고 주장하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우리당은 김건희씨(윤 전 총장 부인)가 피해를 입었다는 부분이나 한동훈 검사장 피해에 관련된 고발을 한 바 없고, 저 또한 그부분에 대해 전혀 공론화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청부 고발이라고 한다면 당에서 그 부분을 고발하든지 아니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어야 한다"며 "정당과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이에 대한 공익제보를 마치 청부고발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공익제보를 위축시키는 것으로서 심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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