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견을 지적하며 점거농성을 벌이다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병룡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거나, 청사 관리에 관한 사실상의 평온을 해쳤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안에서 '한국GM은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내용으로 점거농성을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