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 위기에 빠진 고용보험기금 건전화를 위해 재정 투입이 확대되고, 현 1.6%인 고용보험료율이 1.8%로 인상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일부 사업은 지출 감축을 위해 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건전화 방안을 논의한 결과다.
고용보험기금 재정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고용유지, 취약계층 취업 지원, 구직 급여 등 지출이 대폭 확대되고, 청년실업과 저출산 문제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가되면서 매우 악화한 상황이다.
올해 말 적립금은 지난해 대비 2조 원 감소한 4조 6천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자기금 예수금 제외시 감소폭은 3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우선 일반회계 전입금 1조 3천억 원(올해 1조 652억 원), 단기 운영자금을 위한 공자기금 예수금 1조 3천억 원 편성 등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업급여계정보험료율(고용보험료율)을 내년 7월부터 0.2%p 인상(근로자, 사업주 각 0.1%p 분담)한다.
근로자 평균 월급 288만 원을 전제로 계산해보면, 근로자 1인 기준 월 2886원(연 3만 4632원)을 노사가 각각 부담하는 식이다. 다만 이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 보험료는 일반회계 역할 강화(전입금 확대, 일반회계 사업 전환)로 인상 요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내년 약 3조 원의 추가 수입(2023년 이후 1조 8천억 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보험료율 인상은 수준과 시기 등을 두고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여러 논의를 벌인 끝에 기금 재정상황,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기대 등을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지난해 7월 노사정 협약의 '노사정 공동부담 원칙'에 따라 정부가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고 노사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등 공동 노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출을 줄이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노사합의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자금융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노동시간단축지원 △주근로시간단축 등 6개 한시사업을 종료한다. 이를 통해 올해 대비 내년 지출을 9833억 원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일시 증가한 사업은 경제회복 전망을 고려해 사업 규모와 지원 수준 등을 조정해 내년까지 1조 5551억 원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가령 고용유지지원금은 대상 규모를 78만 1천 명에서 16만 4천 명으로 줄이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 자부담을 30인 이상의 경우 20~100%로 설정하고 중견기업을 제외하는 등이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실업인정 전 회차 비대면 가능 △워크넷 구직활동에 대해 횟수 제한 없이 인정 등 일시 완화한 실업인정 기준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린다.
더불어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의 급여 일부 조정(50~10%)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계속해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재정건전화 방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재정수지가 개선돼 2025년 적립금이 약 8조 5천억 원에 이르는 등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 각 계정 적립 배율이 1.0을 넘는 2027년에는 단계적으로 예수금 상환도 가능할 것이란 계산이다.
박화진 노동부 차관은 "이번 재정건전화 방안은 정부는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노사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노사정이 어려워진 재정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집중 논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용보험기금이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본래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