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하자…알몸사진 유포 협박한 30대 '집행유예'

법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스마트이미지 제공

교제 중이던 여성이 이별을 요구하며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지인들에게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이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족들이 앞으로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고 하는 등 재범 억지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사귀던 여성 B씨가 이별을 요구하며 연락을 피하자,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로 A씨는 B씨의 남편에게 B씨의 알몸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이날 재판을 마치며 재판장은 "어리석은 집착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다. 헤어지자고 했는데 왜 안 놔줬냐. 그런 행동 하지 말라"고 일갈하자, A씨는 "알겠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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