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가 2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최병률·원정숙 부장판사)는 1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지만, 이날 불출석해 재판이 연기됐다.
변호인은 "공개된 법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건강상 문제로 출석하지 못했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쌍둥이들에 대해 4시간가량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후 검찰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 개진, 피고인들의 최후변론을 들을 계획이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피고인 신문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변론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쌍둥이 자매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다섯 차례 교내 중간·기말 정기고사에서 아버지가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알아낸 답안을 받아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 현모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유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