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15년 관련 법안의 첫 국회 제출 이후 6년 만으로, 재석 183석에 찬성 135표, 반대 24표, 기권 24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응급수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이재명표 법안으로 주목받기도 했던 개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시행된다.
이른바 '기후위기대응법'으로 불리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재석 167석에 찬성 109표, 반대 42표, 기권 16표로 제정안을 가결시켰다.
제정안은 2030년 NDC(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18년 배출량 기준 35% 이상 감축하되 구체적 수치는 대통령령에 위임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단위별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제도와 시책 시행 △녹색경제·녹색산업 육성 지원 △기후대응기금 설치 등의 내용도 제정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