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브이]여야, 언론중재법 9월27일 본회의 처리 합의


허위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31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3자회동을 통해 언론중재법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다음달 26일까지 운영한 뒤 다음날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8명으로 구성될 협의체에는 양당 의원과 양당이 추천하는 언론계·학계 인사가 동수로 참여한다.
 
윤 원내대표는 "처리가 한 달 남짓 지연되지만, 단일한 수정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김 원내대표는 "한 달 시간을 벌었지만,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라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각각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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