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치매 노인이 경찰 실종경보 문자 발송 25분 만에 주민 제보로 발견돼 무사히 가족에게 돌아갔다.
울산에선 실종경보 문자 제도 시행 이후 첫 사례다.
31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1분께 "치매가 조금 있는 90대 엄마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형사 1개 팀과 지역 경찰이 출동해 거주인인 중구를 중심으로 할머니를 밤새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수색을 이어가면서, 최근 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31일 오전 10시 45분께 기지국과 연결된 중구 내 모든 휴대전화에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에는 실종자 이름과 나이, 성별, 인상착의 등이 적혀 있고, 첨부된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실종자 사진도 볼 수 있도록 했다.
메시지 발송 후 여러 건 제보 연락이 왔고, 특히 오전 10시 53분에 "모 아파트 단지 안에서 비슷한 할머니를 봤다"는 의미 있는 제보가 들어왔다.
경찰관들은 해당 아파트 단지로 출동해 오전 11시 10분께 아파트 내 연석에 앉아 있는 할머니를 발견했다.
할머니를 약국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가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해 거주지 주변을 헤맸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발견 당시 건강에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할머니는 가족에게 인계됐다.
지난 6월 9일부터 시행 중인 실종경보 문자 발송 제도는 18세 미만 실종아동과 치매 환자 등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재난 문자와 같은 형식으로 발송해 제보를 유도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도를 활성화해 실종 아동과 실종 치매 환자를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