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1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장 주재로 재협상을 한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오전 협상에서 임시로 합의를 이룬 후 각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 오후 1시 최종 합의했다.
협의체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2명씩과 각 당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씩 총 8인으로 구성하고, 다음달 26일까지 논의 기간을 한정하기로 했다. 논의된 법안은 27일 본회의 상정된다.
여당은 언론중재법에 더해 1인 미디어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뉴스 편집자 책임 강화법 등 언론, 미디어 관련 법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종 합의 자리에서 윤 원내대표는 "양당은 협의기구를 통해서 원만한 토론과 간담회 시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짜뉴스 피해구제 법은 언론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외에도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문제, 포털 뉴스 편집 서비스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성 온건성 강화하는 문제,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에 대한 법 등 저희가 다양하고 넓고 해야 할 일도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야당이 언론중재법에 근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한 달간의 협의체 논의도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 원내대표는 "언론이 해야 할 건전한 사회적 기준에 맞는 행동 기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가장 큰 기둥이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한다"며 "한 달 동안 숙의 거쳐야할 숙제가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예정돼 있던 본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진행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은 제외됐지만 야당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사학법을 두고 치열한 찬반 토론이 예상된다. 또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구글갑질방지법의 경우,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횡포를 견제하는 법으로, 입법되면 세계 최초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