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런 업소들이 학교나 학원이 밀집한 곳에 들어서면서 미성년자들의 성적 호기심을 무분별하게 자극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경기도 의정부에서도 리얼돌 체험방이 문을 열었다가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자진 폐업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번화가.
('리얼돌 체험료 1시간에 4만원') 리얼돌 체험방을 알리는 입간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옆에는 상반신을 일부 노출한 리얼돌 사진이 함께 걸려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직원이 안내를 합니다.
[체험방 직원 : 저희 리얼돌 체험은 1시간에 4만원 받고 있어요.]
직원의 안내에 따라 방 안쪽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여성의 체형을 그대로 본 뜬 리얼돌이 침대에 놓여있는데요.
옆에는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성인용품과 음란물을 시청하는 VR 기기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리얼돌을 이용해 유사 성행위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업소 반경 1km 안에 학교가 8곳이나 위치해 있다는 건데요, 그중 몇몇 학교는 걸어서 10분도 채 안 되는 거리입니다.
더군다나 노래방 등 학생들의 놀거리가 많은 번화가다 보니 체험방 주변을 기웃거리는 학생들도 쉽게 눈에 띕니다.
[이현민(고양시 덕양구·24): 화정동에서 놀러 다닐만한 곳이 로데오거리뿐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로 많이 모이죠. 리얼돌 체험방 같은 유해업소가 낮에는 눈에 잘 안 띄는데 밤에 다니면 눈에 띄고 유해업소가 좀 많이 보이긴 해요.]
하지만 규제할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상 성인용품점으로 분류되는 리얼돌 체험방은 학교 같은 교육시설에서 200m만 떨어져도 영업이 가능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 200m 안쪽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의한 규제 지역이지만 200m 바깥에는 리얼돌이나 성인업체 같은 경우 선정적인 광고판들이 그냥 다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 그냥 도로나 통학로에서 선정적인 광고 행위들이 다 노출이 되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학생들한테도 영향이 미쳐서 문제가 커지는 거죠.]
학교 근처만 아니면 이처럼 번화가나 주택가에서도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선옥(고양시 덕양구·가명) : 여기는 보시다시피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잖아요. 유해업소가 안 들어왔으면 좋겠고 법적으로 강화해서 건전한 문화의 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좋을 텐데… 참 걱정이 많아요.]
이에 경기도의회도 리얼돌 체험방을 청소년 유해시설로 규정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을 강화하는 등 국회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원기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4) : 좀 더 우리 법률이 세분화되고 강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민철 국회의원이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소속인데 지난 6월 7일에 강화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을 200m로 정했지만 이것을 500m까지 더욱 확대를 시키는 겁니다. 현행법으로는 리얼돌 체험방이 유사 성행위도 아니고 성매매 업소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강화된 법이라는 건 학교의 환경보호구역에 리얼돌 체험방을 금지할 수 있게 정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또 학교에서만 200m 보호구역을 따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많이 있는 주거단지와 공원, 체육시설에 200m라는 한계로만 단속을 한다면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500m라는 거리를 두어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이런 유해시설을 금지하게 만드는 좀 더 강화된 법이 필요합니다.]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