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합참의장을 임명할 때 육·해·공군 출신을 순환해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안규백 의원은 "창군 이후 배출된 합참의장 34명 중 33명이 육군 출신일 정도로 합참의장을 특정군이 전임하는 게 관례처럼 돼 있다"며 "육·해·공군의 균형 발전과 합동참모본부의 기능 강화를 위해 합참의장 윤번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