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여성 2명을 살인한 강모(56)씨가 지난 5월 15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하기 직전 저질렀던 범죄에서도 모든 피해자는 여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와 함께 강도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공범 3명이 있었지만, 이들은 오직 여성만 표적으로 삼았고 피해자는 32명에 달한다.
30일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강씨는 2005년 서울서부지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강도, 절도) 위반과 성폭력범죄처벌법(특수강도강간 등) 위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외 유죄가 선고된 혐의는 강도상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으로 총 8개에 달한다.
1965년생인 강씨는 17세이던 1982년 특수절도죄로 장기 10월~단기8월의 형을 선고받은 후 내내 수감생활과 출소를 반복했다. 1997년엔 처음으로 강도강간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형 집행은 2001년 마쳤지만 보호감호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2005년 4월 가출소 했다.
2005년 사건의 공범 A·B·C씨 역시 1982년~1987년 미성년자일 때 특수절도 등으로 장단기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후로 내내 절도와 강도행위로 교도소를 들락거렸다. 강씨가 2005년 4월 가장 먼저 나왔고 A씨는 같은 해 7월, B씨와 C씨는 6월에 나란히 가출소 했다.
그리고 이들은 A씨의 출소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05년 8월 15일 밤부터 강도행위에 나섰다. 빌라 주차장에서 승합차를 타고 기다리다가 여성이 주차를 한 뒤 내리는 것을 보고 다가가 입을 틀어막고 얼굴을 보자기로 가린 채 납치한 것이다. 피해자를 폭행해 반항을 억압하고 현금과 신용카드를 빼앗아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현금을 인출했다.
도로에서 일부러 여성운전자 차량에 접촉사고를 내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벌이는가 하면, 여성 직원이나 고객이 많은 업소들을 찾아다니기도 했다. 피부관리실이나 미용실에 아침 일찍 찾아가 직원 한 두명을 먼저 제압한 후 이어서 출근하는 직원과 손님들을 차례로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
특히 강씨는 "오토바이로 차량을 긁었으니 내려서 확인해보라"며 사과하는 척 하고 여성 운전자가 내리자, 피해자를 때려 제압하고 금품을 빼앗은 후 성폭행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강씨는 강도범행 후 처절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도 했고 10여 차례 날치기 수법의 절도 범행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중 7차례의 강도범행도 주도했다"며 가장 죄질을 무겁게 봤다.
특히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제압하기 쉬운 여자들만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한 뒤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사전에 범행 도구인 칼, 테이프, 오토바이 헬멧 등을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강씨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범행 당시 정신적인 장애 상태에 있다는 주장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교도소의 교화작업이라는 것이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끔찍한 사례"라며 "가출소 한 후 곧바로 재범을 해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던 범죄자가 다시 출소를 하게 됐는데도, 후속처리가 부실했기 때문에 또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