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주 지산1구역 부동산실명법 위반' 14명 검찰 송치

지분 쪼개 분양권 다수 확보
학동4구역 조합장·공무원 포함

광주경찰청 전경. 광주경찰청 제공

경찰이 광주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지분 쪼개기'를 한 이들을 적발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지산 1구역 재개발 사업지 내 지주 1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쯤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사들인 다가구주택을 이른바 '지분쪼개기'를 시도해 다수 분양권을 확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가구주택은 소유자가 1명이어서 재개발 시 분양권을 1개만 받을 수 있지만, 현행법이 금지하는 쪼개기 방식을 이용하면 다수의 분양권을 확보할 수 있다.

지주들이 당시 6천만원에서 8천만원을 주고 산 지산1구역 사업지 내 주택은 현재 호가가 2억원대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검찰에 송치된 이들 가운데는 건물 철거 과정에서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의 조합장과 그 가족이 포함됐다.

현직 공무원, 공인중개사 등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한편 지산1구역 재개발은 광주 동구 지산1동 3만1065㎡ 부지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8개 동, 473가구의 아파트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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