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2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대통령선거 선거일인 2022년 3월 9일을 기준으로, 2021년 9월 1일부터 선거일 후 30일인 2022년 4월 8일까지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9월 1일 위촉식 후 첫 회의를 열어 호선을 통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9월 1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의 선거방송이다.
다음은 제20대 대통령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촉대상자 명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