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과자 강모(5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후 살인,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 31분쯤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29일 오전 8시쯤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도주 전에 자택에서 40대 여성을, 도주 과정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40대 여성은 강씨의 자택에서, 50대 여성은 강씨가 자수하며 끌고 온 차량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과 법무부는 강씨를 추적하며 자택을 찾았으나 내부 수색을 못해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고, 강씨가 자수하고 나서야 살해 정황을 포착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살해 동기와 관련 '금전적 관계' 때문이었다는 강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강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에도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