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두고 대치 중인 가운데 언론단체들이 개정안 철회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등 7개 단체는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신문협회, 국제언론인협회, 국제기자연맹, 국경없는기자회 등 세계 주요 언론단체와 국내 언론단체, 야당·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이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한목소리로 반대했으나 여당은 입법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각계의 반대에도 이번 개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언론7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위헌심판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위헌 소송 변호인단 구성에 착수했다"며 "변호인단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언론중재법의 위헌심판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에 본회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야당과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촉구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현업단체들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 기구 제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사회적 합의 기구야말로 민주당이 입법권력을 민주적으로 행사할 마지막 기회"라며 "이 제안마저 저버린다면 가장 민주적인 권력에 의해 선출된 정부 여당이 가장 반민주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역사적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에도 사회적 합의 기구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