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컴퍼니는 홍원식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법원에 냈다고 30일 밝혔다.
한앤컴퍼니는 "이번 소송은 매도인 측의 이유 없는 이행 지연, 무리한 요구, 계약해제 가능성 시사로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생명과도 같은 계약과 약속을 경시하는 선례가 생길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남양유업의 잠재력에 대한 확신과 당사의 인수 의지에는 변함이 없어 매도인이 언제든 계약 이행을 결심하면 거래가 종결되고 소송도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덧붙였다.
한앤컴퍼니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3천107억원 규모의 남양유업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거쳐 거래 종결일이 지난달 30일 오전 10시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측은 지난달 15일 이사회를 열어 회사 매각을 위한 임시주총을 30일 오전 9시에 열기로 했다.
하지만 7월 29일 밤 10시 '거래종결일이 7월 30일이라는 통지를 받아 본 적이 없다'는 공문을 보냈으며 주주총회를 거래종결 기한 이후인 9월 14일로 6주씩이나 연기했다.
한앤컴퍼니는 "매도인 측은 계속된 문의와 설득에도 2주 이상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무리한 사항들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워 재협상을 제안해왔다"며 "8월 3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시 주식매매계약 해제 가능성까지 시사했다"고 주장했다.
한앤컴퍼니는 "매도인 측이 공헌한 약속과 계약이 이행돼 당사뿐 아니라 남양유업의 임직원,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 회장 측은 "거래 종결을 위한 협의 기한이 아직 남았고, 계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의를 제안하고 있는데 인수인 측이 소를 제기하고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계약 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 심히 유감"이라며 "그래도 우리는 최종 시한까지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