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사람 살해한 30대…검찰 '무기징역' 구형

검찰 "반성 없고 재범 위험성 높아"…피고인 "죄송하다"


처음 만난 사람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32)씨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노숙자로 생활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우연히 처음 만난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 반성과 후회가 없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불행한 성장 과정에서 정신 장애가 생겼다.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고씨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 조현병이 나왔다.
 
변호인은 "피고인도 이번 사건이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하고, 자진해서 보호관찰을 받으려 한다. 피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말했다.
 
고씨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안 모습. 고상현 기자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3월 2일 저녁 서귀포시 한 공원에서 40대 남성 A씨를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다음날 함께 일용직 노동을 하기로 하고 인근 A씨 자택으로 이동했다.
 
이후 고씨는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였다. 고씨는 A씨가 자신을 조롱하고 괴롭힌다는 생각에 증오심에 사로잡혀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고씨의 범행은 잔혹했다. 둔기로 A씨를 수차례 내리쳤다. 인근 편의점에 잠깐 다녀온 뒤로도 쓰러져 있던 A씨를 발로 수차례 가격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장기가 파열돼 현장에서 숨졌다.
 
고씨는 살해 직후 A씨의 손가방을 가져가는가 하면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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