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0일 오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를 열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 교육감 사건의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한 공소심의위를 시작했다. 공심위는 공수처의 공소 기능을 심의하는 자문기구로, 위원장 포함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안건은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다. 회의가 시작되면 조 교육감 사건을 수사해온 수사2부 김성문 부장검사와 공소부장(최석규 부장검사)이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 과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자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침에 규정하고 있어 공심위 결론을 그대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위원들이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수사 결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심위의 자문 결과를 회의 종료 즉시 공개하려고 준비 중이지만 공개 여부는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