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부‧LH 등 직원 3명 신규 택지 소유…투기는 아냐"

"실거래조사서 위법의심 229건…농지법 위반 의심 17건도 수사 중"

연합뉴스

주택 공급을 위한 정부의 신규 택지 선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가운데 3명이 해당 후보지 등에서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당국은 "투기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후보지 전반의 실거래 조사에서는 위법 의심 거래 229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 신도시급 규모 2곳을 비롯해 인천구월2, 화성봉담3, 남양주진건, 양주장흥, 구리교문, 대전죽동2, 세종조치원, 세종연기 등 10곳을 신규 공공택지로 선정해 발표했다.
 
그러면서 입지 발표 전 공직자 토지 소유 현황 전수조사에서 국토부 직원 2명이 택지 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1명은 1989년 상속으로 이를 취득했고, 1명은 자경을 위한 농지 취득(2018년 현 거주지 인근 밭 605㎡ 매입)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LH 직원 1명은 2013년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LH 준법감시단의 조사 결과 투기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입지 발표 이후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추가 검증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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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와 관련해 직무 관련자,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등은 부당이득에 비례해 가중처벌, 이익 몰수가 단행된다"며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관리를 위해 직무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수시 실태조사가 시행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 사이 신규 택지 후보지와 인근 지역의 실거래 3만 2천여 건을 조사한 결과, 부동산‧세제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229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명의신탁 의심 등이 5건 △편법증여 의심 등이 30건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 등이 4건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이 201건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해당 건에 대해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에 통보해 범죄수사와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발표 직전 지난 7~8월 사이 거래와 거래 당사자 소명 절차가 진행 중인 311건의 거래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조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수사에서는 1만 1천 개 필지에서 농지법 위반 사례 66건이 적발됐다. 다만 49건은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농지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17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발표된 신규 택지의 지구내, 소재 동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투기성 거래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규 택지는 주민공람공고 즉시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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