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5억원 주택 올해 종부세 61만원→0원"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부세 개정안 상정에 대한 거수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시가 15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고 20억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9일 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비스를 운영하는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시가 15억 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선(공시가격)이 기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오를 때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셀리몬 제공

기존 과세 기준선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올해 종부세로 61만원을 내야 하지만 기준선 상향조정의 효과로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5대5로 지분을 나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역시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이들은 6억 원씩 총 12억 원의 공제를 받는다.

이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효과를 배제하고, 시가 15억 원 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이 70%라고 가정했을 때 산출된 결과다. 전문가들은 개별주택의 실제 공시가 현실화율이 70% 안팎에 머물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기본 공제액이 6억 원임을 감안하면 과세 기준선이 기존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오르게 된다. 시가 15억 원 주택에 공시가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공시가격으로는 10억 5천만 원선이 된다.
 
기존 종부세 기준선인 9억 원에서는 과세 대상이지만 기준선이 11억원으로 올라가면서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다.

시가 20억(공시가 14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준선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리면 올해 부담액이 247만 원에서 123만원으로 반감된다. 지분율이 5대5인 부부공동 명의자는 둘이 총 66만 원을 낸다.

시가 25억원 주택(공시가격 17억5천만원)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570만 원에서 351만 원으로 줄어든다. 부부 공동명의는 총 193만원 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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