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심씨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한 최희석씨를 수차례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4월 삼중 주차한 자신의 차를 손으로 밀었다는 이유로 최씨를 폭행하고, 최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화장실에 가둬 폭행했다.
최씨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다가 지난해 5월 심씨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으며 죄질이 아주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이 정한 징역 5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기존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