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 시간대 불법 영업을 하던 서울의 한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쯤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을 단속해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5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경찰과 구청에 적발된 이 업체는 지난 5월에도 방역수칙을 어기고 심야 영업을 하다 적발된 곳이었다.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불법 영업 단속에 걸린 셈이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이다. 유흥시설과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등은 집합이 금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