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시절 '긴급조치 해제' 외친 이부영 "언론중재법 강행 멈춰야"

재판부 2차 공판 마치며 '무죄' 선고…검찰도 무죄 구형
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쓴소리'
"자신들 유리한 쪽으로 고집…제대로 손질해 숙려 거쳐야"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군사정권 시절 긴급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부영(79)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입법 강행에 쓴소리를 냈다.
 
이 이사장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조용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포고령 위반 혐의 재심 최후진술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재심 개시 후 두 번째 공판이었던 이날 증거조사를 마치면서 "별도의 선고기일을 정해 고령인 피고인을 다시 출석하게 하기 보다 바로 판결하겠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선고 전 최후진술에서 이 이사장은 당시 행동의 정당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전했다.

그는 "집권 세력이 언론 자유를 위해 애쓴다고 하다가 이제는 언론중재법을 만들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고집을 부리고 밀고 나가려 하고 있다"며 "고집대로 밀고 나가 강행 처리하면 국민의 거대한 저항을 받을 수 있고 이전 정권의 불행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은 제대로 손질돼야 하고 여야 언론 단체와 시민 단체 등이 숙려하는 기간을 거쳐야 한다"며 "여야 합의로 시민사회와 언론계가 함께 참여해 나라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했으면 한다"고도 밝혔다.
 
이 이사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 1979년 11월 13일 윤보선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이유로 포고령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돼 옥고를 치렀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었던 그는 박 전 대통령이 피살된 이후에도 정부가 긴급조치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대한 해제와 언론 자유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당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이사장은 1974년 자유언론실천선언에 참여했다가 1975년 해직됐다. 현재는 군부독재 시절 해직된 기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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