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배임도 유죄'…조국 동생 2심서 징역 3년 '가중'

1심 징역 1년→2심 징역 3년…형량 높아져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외에 배임미수·범인도피 등 유죄 추가 인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 씨. 연합뉴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씨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기존에 무죄가 나왔던 배임과 범인도피 혐의 일부에 대해 추가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6일 조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고 앞선 보석결정을 취소한 후 법정구속 했다. 조씨의 형량은 1심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높아졌지만 추징금은 1억47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당초 무죄가 선고됐던 조씨의 웅동학원 상대 위장소송 관련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조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를 통해 웅동중학교에 테니스장 토목공사를 한다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고 실제로 공사는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자신의 배우자 이름으로 된 회사가 해당 양수금채권을 넘겨 받았다면서 학교 측에 소송을 제기했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웅동학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를 한 점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당시 소송에서 확정된 양수금채권을 근거로 웅동학원에 대해 가압류등기가 이뤄지게 됐고 이는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다만 가압류의 존재로 인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배임죄 미수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9년 조 전 장관의 청문회 과정에서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비리 혐의가 드러나자 채용비리 브로커들을 도피시킨 혐의 일부에 대해서도 추가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웅동중 교사 채용비리에 관여했다고 지목된 A씨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조권)이 적극적으로 도피를 지시했을 개연성이 높다"며 "A씨가 출국한다는 사실을 전해들어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A씨를 위해 300만원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브로커 B씨에 대한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B씨가 스스로 도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유죄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비리 부분은 2심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브로커 A, B씨와 함께 취업 상대방으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고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다.
   
재판부는 "위장소송 사건과 관련해 웅동학원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면서 그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채용비리 사건에서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교원이라는 직위를 단순히 돈만 있으면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2019년 11월 1심 판결 당시 법정구속됐다가 2심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지만, 재판부는 이날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조씨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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