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고생에 오물 붓고 폭행…10대 5명에 징역형 구형

10대 5명, 인천 모텔서 장애 여고생에 재떨이 붓고 폭행까지
검찰 "가학적 행위, 피해자 정신적 충격…엄벌 탄원"
경찰서 "험담해 때렸다" 진술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여고생을 집단폭행한 10대들. 연합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모텔에서 집단 폭행한 10대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양과 B(17)양에 대해 각각 장기 5년~단기 3년, 장기 4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폭처법상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C(16)군과 폭처법상 공동감금이나 공동상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다른 10대 남녀 2명에게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A양에 대해 "범행을 주도했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오물을 묻히는 등 가학적인 행위도 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데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B양에 대해선 "소년범이지만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2차례나 있다"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양은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려 사죄한다"며 "이번 범죄의 주 가해자로서 많이 뉘우쳤고 잘못했다"고 말했다.

B양도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피해자와 입장을 바꿔 생각했더니 나 같아도 충격적이었을 것 같고 너무 무서운 시간이었을 것"이라며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눈물을 흘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연합뉴스
A양 등은 올해 6월 16일 오후 9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D(16)양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D양 머리를 변기에 내려찍고 침을 뱉거나 담배꽁초 등이 담긴 재떨이, 음료수, 샴푸 등을 D양 몸에 붓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D양의 어머니는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위치를 확인한 뒤 해당 모텔로 찾아갔고, 오물을 뒤집어쓴 채 알몸 상태인 딸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D양은 인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며 당시 폭행으로 눈·코·귀 등이 심하게 부풀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A양과 B양은 같은 달 12일에도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D양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맞으면서 벗을래. 스스로 벗을래"라며 속옷만 남긴 채 D양의 옷을 모두 벗게 했고 발로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잡아챈 것으로 파악됐다.

D양의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이들이 '딸의 옷을 벗긴 채 때리며 린스, 샴푸, 바나나, 재떨이, 씹던 껌, 변기통 물을 머리에 붓고 동영상까지 촬영했다'며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했다.

이어 '딸은 눈과 귀가 심하게 멍들고 부어 앞을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할 정도'라며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딸이 평생 짊어지고 갈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가해자 중 일부는 경찰에서 "D양이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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